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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정부의 거짓말!! QSA는 2006에도 실행

 

또 한번의 대국민 사기(아고라펌)

 

QSA (농산물 품질 시스템 평가 프로그램)은 수출 증명 프로그램(EV)의 하나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제적인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 않으며, 도축장이 자발적으로 QSA (농산물 품질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시하면 농무부 심사과는 1년에 2회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실행을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모든 수출 쇠고기는 수출시 국제법상 검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산물 품질 평가 프로그램 QSA는 미국의 식품안전검사국과 수출자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수출 검역 증명을 받으려면, 수출자가 농무부 심사과로부터 QSA를 도입해서 1년에 2회 현장 점검을 받았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 입니다.

 

2006년 3월 7일 미국 미국 농무부 조사과는 수출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위한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공지했습니다. 여기에 QSA를 통한 수출자 30여 군데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다시피 당시 한국, 일본, 대만등 모든 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왔다가 단 하루나 이틀만에 전량 수입 중단을 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각 나라에서 수입시 검역을 해보니까 미국이 수출한 쇠고기에서 헤아릴수 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프로그램은 2006년에도 실행한 적 있으며, 당시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한국, 일본 등 모든 나라에서 쇠고기 수입을 시작했다가 바로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는 송기호 변호사님 칼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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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이라는 생경한 낱말을 들고 나와서, 이 전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이란 미국이 자기 나라 도축장과 농무부 수출 검역 증명 제도를 서로 연결해 주기 위해 운용하는 장치이다.
 
  국제통상법상, 쇠고기 수출국의 정부는 쇠고기를 검역해서 수출 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오늘날 모든 잘못의 근원이 된, 농림부 장관 고시라는 것의 법률적 의미도, "수출국의 검역 내용" 등을 정하는 고시라고 명시되어 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4조).
 
  미국법상, 쇠고기 수출 검역 증명을 담당하는 곳은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다. 식품안전검사국의 기본 임무는 도축 검사이다. 그러므로 미국 내수용으로 공급되는 쇠고기는, 식품안전검사국의 법적 권한은 도축검사로 완결된다. 그러나 수출용은 다르다. 식품안전검사국은 도축이 완료된 이후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수입국이 정한 검역 기준에 맞는지 다시 수출 검역을 해야 한다.
 
  식품안전검사국의 도축 검사 자체는 애당초 내수용 소와 수출용 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더욱이 해당 소의 쇠고기가 일본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구별하면서 도축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식품안전검사국은 도축이 모두 끝난 후에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쇠고기가 특정 국가의 검역 기준에 맞는지를 수출검역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수출 증명 프로그램의 의의가 있다. 미국 농무부는 특정 수입국의 검역 기준을 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그리고 이를 도입하는 도축장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그 실행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그 인정서를 발급해, 수출 검역 신청서에 첨부하게 하는 것이다.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곳은 미 농무부 농업판매촉진국(AMS)의 심사과(ARC Branch)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수출 증명 프로그램은 심사과의 농산물 품질 시스템 평가 프로그램(QSA Program)의 일환이다. 이 품질 평가 프로그램은 미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미국 농산물 품질 관리 매뉴얼이다(ARC 1002 Procedure).
 
  이 프로그램은 강제적인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 않다. 이 프로그램을 도축장이 자발적으로 이를 도입해 시행할 경우, 미국 농무부 심사과는 연 2회의 현장 점검을 통해 그 실행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흔히 이 프로그램을 점검에 기반을 둔 자발적 프로그램(voluntary audit-based program)이라고 한다.
 
  도축장이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앞에서 본 'QSA Program'에 포함시켜 인정을 받으면 도축장과 식품안전검사국 모두에 편리하다. 수출 검역 증명을 받으려는 도축장은 해당 도축장의 수출 증명 프로그램 도입을 인정하는 농무부 심사과의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식품안전국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수출 검역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식품안전검사국 고시, Notice 19-06).
 
  문제는 역사이다. 한국의 경험이다. 미국 농무부 조사과는 2006년 3월 7일,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위한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공지했다(ARC 1030M Procedure). 그리고 이를 자신의 'QSA Program'으로 포함시킨 도축장 30여 곳을 인정해 주었다. 그 결과 이들 도축장의 쇠고기는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의 수출검역증명을 받아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수출한 쇠고기에서, 헤아릴 수 없는 뼛조각 검출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이옥신 검출과 갈비 통뼈의 혼입(5회)에 두 차례의 광우병 위험부위의 혼입이 있었다. 이 모두가 미국 정부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수출 검역 증명서를 발급한 합격 제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더욱이 이는 미국 도축장 승인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혼입 시, 한국은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상대로 수입중단이나 검역 중단을 할 수 있었던 때에 발생한 일이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금번 한미간 협의 결과를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고시하게 된다면, 미국 도축장 승인권은 미국에게 넘어 가며, 심지어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들어오더라도 해당 도축장 제품에 대해서조차 검역 중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과연 이 때 수출 증명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켜질까?
 
  미국 수출 증명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한국에 대해서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2006년 1월 20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인 등뼈가 혼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발견되자 즉시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 미국 농무부 감찰관 로버트 영은 2006년 2월, 마이크 요한스 농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감사 보고서('일본 수출용 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농무부 통제 평가')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쇠고기 수출 증명 프로그램 요건 준수를 집행하는 것이 붕괴된 까닭은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와 서류가 불충분했고 모호했기 때문이다. (We found that the enforcement of compliance with BEV requirements broke down because the processes and doc-uments used to communicate (…) were insufficient and non-specific.)

  미국은 일본에 사과했고, 일본은 2006년 7월 27일 수입을 재개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의 검역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게으르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의 수출 증명 프로그램의 철저한 준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 현지를 철저히 점검했고 2007년 6월 13일 미국과 공동 기자 회견문 형식으로 미국의 도축장, 농무부 심사과, 그리고 식품안전검사국 3자가 취했던 10가지의 조치를 명문화했다. 이를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 도축장은 광우병 위험 부위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작업 공정에 대한 충분한 명세를 문서화하고 유지했다. 미국 농무무 심사과는 도축장에 수출증명프로그램 인정을 해 주기 전에 도축장의 작업 매뉴얼과 이해도를 검증했다. 그리고 식품안전검사국은 일본용 수출 증명 프로그램으로 검역관을 훈련시켰다. 일본은 모든 제품에 대한 100%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18083942

 

 

 

 

QSA가 대단한 성과인양 떠벌이는데 이미 2006년에 시행된적도 있고 아무 성과가 없었던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나마 당시엔 한국이 도축장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입금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검역주권이 전혀 없는 상태라 더더욱 이 제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결국 이놈들이 또 한번 사기를 친거군요.

아 증말 혈압상승...

 

QSA는 미국내 소고기 유통기준 문서이다.

그런데 소고기를 외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은 수출증명이라는 ev를 부쳐야 한다.

그럼 한국으로 갈 소고기는,

미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을 소고기이므로 ,

그리고 ev라는 수출증명도 면제된 소고기이므로

미국축산업자나 미국정부는

그 곳에 날인할 기준이 하나도 없게 된다. 

마구마구 도장 찍어 보내는거지. 그걸 믿으래? 푸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던 대운하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판다고 추부길이 나서서 삽질하네요.

새물결운동"추부길 강의…"8월중 대운하 결의 "

: http://newscomm.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62114003695218&LinkID=740&lv=0

 

입만 열면 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거짓말